한국 운전면허 소지자
대여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과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준비해 주세요. 한국 면허로 대여하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여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과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준비해 주세요. 한국 면허로 대여하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권 원본, 국제운전면허증(IDP) 원본, 본국 운전면허증 원본을 준비해 주세요. 한국에서 인정되는 협약·협정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이 정식 발급한 IDP여야 합니다. 비공식 유사 국제면허나 번역본만으로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입국일부터 1년 이내이면서 면허 자체의 유효기간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대여기간 전체에 걸쳐 유효해야 하며, 입국일 확인을 위한 여권의 입국 기록 또는 출입국사실증명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스캔본만으로 원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의 협정에 따라 외국면허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발급 국가·지역, 면허 종류와 인정 범위를 예약 전에 확인해 주세요. 한국 면허로 교환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외국면허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의 이름·사진·생년월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며, 정지·취소·운전금지 중인 면허로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발급 국가·지역과 면허 종류를 상담 시 알려 주세요.
국제면허는 해당 차량 운전을 허용하는 B 등의 표기가 필요합니다. B의 정원 기준은 운전자 포함 9인승 이하이며, 중량과 면허에 표시된 제한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국제면허는 D 등 해당 승합차를 운전할 자격이 필요합니다. 한국 면허는 1종 보통 이상 중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자동변속기여도 국제면허 B만으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차량의 등록 정원·중량·차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적은 인원만 탑승하더라도 필요한 면허 자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최종 가능 여부는 면허 원본 확인 후 안내합니다.
기본 대여 기준은 만 21세 이상·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입니다. 차량 상세에 표시된 최소 연령과 차량·보험별 추가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는 회사의 대여 기준이며,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정 연령·경력 기준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국제면허 발급일을 최초 면허 취득일로 보지 않습니다. 본국 면허의 최초 취득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운전경력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환 발급한 한국 면허의 경력 인정 여부도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
유효한 면허가 있어도 차량별 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자차면책의 가입 가능 여부와 보장 범위는 담당자 확인 후 안내합니다. 실제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는 동일한 자격·서류 확인을 거쳐 계약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국내 체류지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준비해 주세요. 온라인 예약에는 한국 휴대전화번호가 필요하며, 한국 번호가 없다면 전화로 상담해 주세요. 결제수단은 예약 상담 시 안내한 조건을 따릅니다.
본인 명의 신용카드 소지를 국내 법률상 공통 필수 요건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사용할 결제수단은 예약 전에 확인해 주세요.
원하는 차량과 일정을 선택합니다. 면허 종류나 대여 자격이 불분명하면 예약 전에 상담해 주세요.
담당자가 필요한 서류와 차량별 조건을 안내합니다. 여권번호·면허번호 등 민감한 정보나 서류 사진을 예약 요청사항에 입력하지 마세요.
온라인 접수만으로 예약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예약·결제 절차에 따라 확정하며, 차량 인수 시 원본 서류를 확인합니다. 자격 미충족·서류 미지참 시 대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주세요.
010-4164-2820 · +82 10-4164-2820
연중무휴 08:00~21:00 · 한국시간
면허 안내 확인일: 2026.10.04. 국가별 인정 범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예약 시 다시 확인합니다.